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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도자학회 (영문 Korea Society of Ceramic Art : KSCA)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고 한다.) 제 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임지에 둔다. 제 3조 (지부) 본 회는 지역도자문화의 발굴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1) 서울지부 2) 경기지부 3) 인천지부 4) 대전지부 5) 광주지부 6) 부산지부 7) 강원지부 8) 대구․경북지부 9) 경남지부 10) 전북지부 11) 전남지부 12) 충북지부 13) 충남지부 14) 제주지부 제 4조 (목적) 본 학회는 학술연구 및 창작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도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사업)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기반조성과 연구발표 2) 학회지, 논문집, 홍보지, 전시도록 등의 간행 3) 도자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4) 국내외 도자산업을 위한 연구 및 참여 5) 창작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6) 회원권익 옹호에 관한 사업 7) 국내외 유관학회, 국가기관, 연구소, 기타 학술 및 조사단체와 교류 및 협력 8)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고문으로 구성된다. 제 7조 (회원자격)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2) 국내외 4년제 대학, 또는 여기에 준하는 도예전문과정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도자전문 과정을 이수 중 인 대학원생. 4) 전문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4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5) 전 조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준하는 자. 명예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2) 도자관련분야의 연구능력이 탁월하여 본회 발전에 현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3) 기타분야의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본 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전 조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준하는 자. 고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은 만65세 이상인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2) 도자학회 이외 분야의 전문가로 도자학회의 학문과 위상에 공헌을 하신 분은 연령의 제한 없이,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3) 도자학회 회원 고문에게는 도자학회 연회비를 면제하고, 타 분야의 고문에게는 요청이 있을시 도자 학회 출판물에 광고 및 홍보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 8조(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3인의 회원 추천을 받은 소정의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장은 제7조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회장은 이를 승인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소집요구권 2)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3) 본 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제 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본 학회의 사업과 관련된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의무 제 11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에 대한 재제를 가할 수 있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 2) 제명처분 (1) 회비의 체납이 3년 이상일 때 (2)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3) 사망 또는 본 회의 해산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회할 수 있으며, 해당년도부터 회비가 면제된다. ① 질병치료를 위해 1년 이상 연구 활동을 중단할 때 ② 1년 이상 국내거주가 불가능할 때 ③ 이사회에서 휴회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 3장 임원] 제 12조(임원)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3) 지부장 14인 4) 이사 40인 내외 5) 분과위원장 6인 6) 사무장 1인 7) 사무간사, 재무간사 3인 내외 8) 감사 2인 제 13조(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 할 수 있다). 2) 감사는 전임 임원진 중 사무장과 재무간사는 당연직으로 선출된다. 3) 부회장 4인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후 임명한다. 4) 이사, 각 분과위원장, 지부장, 사무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간사는 사무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소정의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4)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회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행정 및 회계의 감사권과 임시총회. 이사회 요구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결권은 없다. 6) 사무장 및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제반사무를 담당한다. 제 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① 기획분과위원회 ② 교육분과위원회 ③ 학술분과위원회 - 학회지, 논문집,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위원회. - 논문집에 게재할 학술논문 심사위원회. ④ 출판분과위원회 ⑤ 전시분과위원회 ⑥ 섭외분과위원회 2) 학술분과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3)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조 (논문심사위원회) 논문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10인으로 구성되며,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 4장 총회] 제 18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감사의 요구나, 회장이 본회의 운영상 필요시 소집한다. 2) 구성원 1/4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할 수 있다. 3) 총회 소집은 15일 이전에 소집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사안을 통지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 19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심의 승인 및 결산 심사. 3) 본회의 해산. 4) 기타 본회 목적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 20조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 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총회 개시 전에 접수되어야 하며,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 5장 이사회] 제 21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임원진 중 회장단. 분과위원장. 지부장. 당연직 이사로 구성된다 3) 사무장은 이사회의 간사가 된다. 제 22조(이사회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사 소집은 개최 15일 전에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 심의. 2) 정관 개정안 심의 3) 신입회원 및 명예회원. 고문의 적부 심사. 4) 기타 본 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 24조(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전 이사의 과반수이상일 때 성립한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이사회 참석은 개최 전까지 도착한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5조 (자산) 본 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의 보조금 3) 찬조금 4) 논문게재료 5) 기타 제 26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수입 및 자산은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 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장 학술발표와 학술지] 제 28조 (학술발표) 학술발표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발표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2) 원고는 심사필한 후 발표할 수 있다. 3) 학술발표 규정은 따로 정한다. 4) 학술대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장이 실행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 29조 (학술지발간) 학술지 발간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년 2회 이상 발간한다. 2) 국내외 학술지 및 심포지움에서 발표하지 않은 원고로 한다. [제 8장 기타] 제 3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 학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 31조 (기타)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시행일)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인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정기총회)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일인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임시총회) 본 회칙은 회칙개정일 201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정기총회) 본 회칙은 회칙개정일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정기총회) 본 회칙은 회칙개정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정기총회) 본 회칙은 회칙개정일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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