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대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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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학술대회 발표 자격은 미납회비가 없는 본회 정 회원 또는 명예회원에게만 부여됨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표논문투고 방법 및 시기
(1) 제출용 원고는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인쇄한 원고 1부와 컴퓨터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원고는 인쇄원판으로 사용되므로 해상도에 유념하여 작성한다.
(2) 본 제출용 원고는 외국어(영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마감일은 학술대회일 00일전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공지된 해당 학술대회의 일정에 준한다.
(4) 투고된 원고와 데이터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원고 분량 및 작성
(1)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은 심사를 거치지 않으나, 발표자는 논문의 위상을 고려하여 준비한다.
(2) 논문의 길이는 표지를 포함하여 5-8쪽 내외로 한다.
(3) 학술대회논문의 게재료는 50,000원으로 학술대회논문 발표 신청때 납입한다.
(4) 학회지의 크기: A4 (210×297㎜)이며, 상하좌우의 여백은 25㎜로 한다.
(5) 제목과 저자 이름 및 소속은 투고논문의 표지 상단 60㎜지점부터 표기한다.
(6) 목차 및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요약은 표지 다음 쪽에 수록한다.
(7) 중심어(keyword)는 3개~5개 정도 논문요약 밑에 영문으로 게재한다.
(8) 본문
1 문장은 표준 한글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2 원칙적으로 일반적 논문형식인 서론, 본론, 결론, 각주, 참고문헌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본문내용의 표제(장, 절, 항)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큰 표제(장)가 바뀔때는 1줄 띄어 다음 표제로 바꾸며, 중간 표제(절)나 작은 표제 (항)의 경우에는 띄지 않고 그대로 작성한다. 표기순서는 1, 2, 3 / 1.1, 2.1, 3.1 혹은 (1), (2), (3)순으로 한다.
4 외국어 및 한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뜻이 분명치 않을 때는( )안에 원어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5 각종 기호 및 단위의 표기는 국제관용에 따른다.
(9) 그림(Fig.)과 표(Table)
1 그림과 표는 본문내용 중에 흑백으로 작성하고, 사진은 그림으로 취급 한다.
그림과 표에는 그림1, 표1, 표2-1과 같은 번호를 붙인다.
2 그림 및 표의 위치는 본인이 지정하여 본문용 원고에 레이아웃 하여 인쇄원고 상태로 제출한다.
(10) 각주 및 참고문헌
각주는 본문의 해당부분 상단에 1), 2), 3)으로 표시하고 인용 및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저서의 경우: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쪽 순으로 기재함.
- 번역본의 경우: 저자, 번역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쪽 순으로 기재함.
- 잡지의 경우: 표제, 잡지이름, 권, 호, 발행년도, 쪽 순으로 기재함.
(11)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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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학회학술발표규정.hwp (13.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5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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