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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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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20-03-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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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학회 논문투고


 논문투고규정



1. 목적 및 내용

   한국도자학회의 학술논문집 ????한국도자학 연구????는 도자에 관한 연구논문, 실험논문, 응용논문,

작품논문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도자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논문의 유형

  2.1 연구논문 : 도자의 학문적 주제를 논술한 것으로 공예론, 역사, 작가론, 철학과 개념, 

도자교육, 타학문과의 연계 등 독창적이며 학문적 성과와 학술적가치가  인정되는 것

  2.2 실험논문 : 소지, 유약, 소성, 새로운 재료등과 같은 도자의 재료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가 제시될 수 있는 실험을 거쳐 도자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2.3 응용논문/보고 : 도자와 연관된 프로젝트나 제품의 개발과 연관되어 자료조사, 실측, 

통계, 디자인 접근 방식 등에서 합리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진행된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2.4 작품논문 : 작품의 개념과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합목적성과 

조형성의 탁월함, 종합적인 완성도를 갖춘 경우에 한하며, 최초 응모 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발표되거나 제작되어 인쇄매체와 전시, 판매등 공공에게 알려진 것을 대상으로 함. 

위의 유형에 근거하여 논문의 성격을 결정하되, 매 논문집마다 작품논문은 전체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논문투고자격

   3.1 논문투고는 한국도자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3.2 논문 1회 발행분 게재 논문 중 동일 저자의 이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는 3편 

이하로 제한한다.(공동연구 포함)

   3.3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며, ????한국도자학 연구????의 편집출판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3.4 본 규정은 200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투고안내


 1. 기본사항

  1.1 ????한국도자학 연구????에 투고하는 주저자의 자격은 미납회비가 없는 본회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에게만 부여됨을 원칙으로 한다. 

  1.2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논문을 학회 사무실로 발송할 때, 심사료를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함께 송부하도록 한다.

  1.3 논문의 길이는 인쇄면 기준으로 13쪽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쇄를 

청구한다. 원고 투고에 따르는 비용은 심사료 100,000원, 논문 15쪽에 대한 기본 게재료 

150,000원이며, 15쪽이 넘는 경우 한 쪽 당 20,0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한다.

  1.4 게재료는 논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납입하도록 한다.

  1.5 별쇄본은 30부와 50부 신청할 수 있으며, 30부는 50,000원이며, 50부는 70,000원이다.

  1.6 별쇄본의 신청 시기는 논문 게재가 결정되어 디스켓을 제출할 때 한다.

  1.7 논문 투고자에게는 논문 2권씩 배부된다.


2. 논문투고 시기 및 방법

  2.1 학회지 발행 예정은 8월 31일(No.1) 와 2월 28일(No.2) 로 한다. 

  2.2 논문의 투고 시기는 심사기간이 2 내지 3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에 여유를 갖고 

투고한다.

  2.3 논문 투고방법은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글 file로 작성된 원고의

     출력물 4부 (기명 1부, 무기명 3부)를 제출하여 통과 판정을 받으면 최종본으로 HWP file을 

제출한다. 이 원고는 인쇄원판으로 사용되므로 해상도에 유념하여 작성 한다

  2.4 투고된 원고와 디스켓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재투고

  3.1 재투고는 제목과 내용 및 저자가 동일한 연구물을 다시 학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3.2 재투고는 1회로 한정하며, 이때 투고자는 재 투고임을 밝혀야 한다.


4. 학술대회의 논문

  4.1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은 심사를 거치지 않으나, 발표자는 논문의 위상을 고려하여 준비한다.

  4.2 논문의 길이는 표지를 포함하여 5-8쪽 내외로 한다.

  4.3 학술대회논문의 게재료는 50,000원으로 학술대회논문 발표 신청을 하면서 납입한다.  


■ 원고 작성 


 1. 원고제출방법

   제출용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 또는 영문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인쇄한 원고 4부

(1부는 이름 표기, 3부는 무기명으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회지의 크기: A4 (210×297㎜)이며, 상하좌우의 여백은 25㎜로 한다.

3. 제목과 저자 이름 및 소속은 투고논문의 표지 상단 60㎜지점부터 표기한다.

4. 목차 및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요약은  표지 다음 쪽에 수록한다.

5. 중심어(keyword)는 3개~5개 정도 논문요약 밑에  영문으로 게재한다.

6. 본문

  6.1 문장은 표준 한글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6.2 원칙적으로 일반적 논문형식인 서론, 본론, 결론, 각주, 참고문헌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6.3 본문내용의 표제(장, 절, 항)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큰 표제(장)가 바뀔 때는 

1줄 띄어 다음 표제로 바꾸며, 중간 표제(절)나 작은 표제 (항)의 경우에는 띄지 않고 그대로 

작성한다. 표기순서는 1, 2, 3 / 1.1, 2.1, 3.1 혹은 (1), (2),(3)순으로 한다.

  6.4 외국어 및 한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뜻이 분명치 않을 때는( )안에 원어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6.4 각종 기호 및 단위의 표기는 국제관용에 따른다.


7. 그림(Fig.)과 표(Table)

  7.1 그림과 사진은 동일하게 흑백으로 작성하고, 문서에 포함시키며 글로 취급한다.

  7.2 그림 및 표의 위치는 본인이 지정하여 본문용 원고에 레이아웃 하여 인쇄원고 상태로 

제출한다.

  7.3 그림과 표에는 그림1, 그림2-1, 표1, 표2-1과 같은 번호를 붙이고 제목과 설명문 기입. 

(예: 그림1. 청화백자)(예: 표1. 소성온도)

  7.4 그림과 표의 제목 및 설명의 위치는 그림(Fig.)은 그림의 좌측하단에, 표(Table)의 

경우에는 우측상단에 표기


8.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파일 다운로드해 확인할 것)


9. 각주 및 참고문헌  

  각주는 본문의 해당부분 상단에 1), 2), 3)으로 표시하고 인용 및 참고문헌은 다    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서의 경우: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쪽 순으로 기재함.

  번역본의 경우: 저자, 번역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쪽 순으로 기재함.

  잡지의 경우: 표제, 잡지이름, 권, 호, 발행년도, 쪽 순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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